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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 수하물 지연시 신고, 수하물 파손시 신고 등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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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하물 지연
수하물이 지연된 경우
- 예약 조회 후 수하물 지연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.
▶ 수하물 지연 신고서 작성
Korean Air
edocument.koreanair.com
수하물 지연 안내
- 수하물 지연은 수하물 처리 시스템 오류, 항공관제 지연, 공항시설, 날씨, 정비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, 대한항공은 수하물 지연 시 신속하게 추적 및 배송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수하물 지연이 발생한 즉시 대한항공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, 수하물 지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- 지연 신고된 수하물의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US DOT 규정에 의거 미국 출도착편의 초과수하물 비용을 납부한 수하물이 15시간(비행시간 12시간 이하) / 30시간(비행시간 12시간 초과) 지연 도착 했을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▶ 지연 수하물 처리 현황 조회하기
Korean Air
www.koreanair.com
수하물 지연 신고 전 유의사항
- 최종 운송 항공사(실제 탑승 항공사)로 신고하셔야 원활하고 정확한 수하물 추적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2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수하물 지연 신고 시, 수하물표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수하물 파손
수하물이 파손된 경우
-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 주세요.
▶ 수하물 파손 신고
Korean Air
www.koreanair.com
파손 안내
- 체크인 시 항공사에서 고유번호가 부여된 위탁 수하물은, 공항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된 후, 지상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과 다시 항공기에 싣는 과정을 거칩니다.
- 수하물을 옮겨 싣는 과정을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하물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.
- 수하물 파손은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수하물 파손 신고
- 수하물 파손 또는 일부 분실 시,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- 경미한 마모 & 손상 규정 (Wear & Tear Policy)
- 정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, 흠집, 눌림,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, 액세서리, 외부 자물쇠, 이름표, 커버,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- 불특정한 검색으로 인한 손상
- 미 교통안전국이 고객님의 수하물을 임의로 검색한 경우, 수하물 내부의 서면 통지 또는 외부의 봉인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검색으로 고객님의 가방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1-866-289-9673 미국 교통안전청 (Transport Security Administration, TSA)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 - 골프채를 포함한 하드케이스(전용포장용기)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파손 시 보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출처 : 대한항공(KOREAN AIR)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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