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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 휴대수하물, 위탁수하물 등 운송 가능/제한 물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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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반입금지 물품
(객실 휴대 금지, 위탁 수하물 금지)
▶ 폭발물류
- 수류탄, 다이너마이트, 화약류, 연막탄, 조명탄, 폭죽, 지뢰, 뇌관, 신관, 도화선, 발파캡 등 폭발 장치
▶ 방사성/전염성/독성 물질
- 염소, 표백제, 산화제, 수은, 하수구 청소재제, 독극물, 의료용/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, 전염성/생물학적 위험물질 등
▶ 인화성 물질
- 성냥, 라이터,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, 휘발유/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, 70%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
- 단,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
▶ 기타 위험 물질
- 소화기, 드라이아이스, 최루가스 등
-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.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
객실 반입 금지, 위탁수하물 가능 물품
(객실 휴대 금지, 위탁수하물 허용)
▶ 창/도검류
- 과도, 커터칼, 접이식칼, 면도칼, 작살, 표창, 다트 등
- 안전면도날, 일반 휴대용면도기,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
▶ 총기류
-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, 총알, 전자충격기, 장난감총 등
-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
▶ 무술호신용품
- 쌍절곤, 공격용 격투무기, 경찰봉, 수갑, 호신용스프레이 등
-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(100㎖이하)만 위탁 가능
▶ 스포츠용품류
- 야구배트, 하키스틱, 골프채, 당구큐, 빙상용스케이트, 아령, 볼링공, 활, 화살, 양궁 등
-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, 인라인스케이트, 스케이트 보드, 등산용 스틱,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
▶ 공구류
- 도끼, 망치, 못총, 톱, 송곳, 드릴,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, 스크루드라이버, 드릴심류,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, 스패너, 펜치류, 가축몰이 봉 등
객실 반입 가능, 위탁수하물 가능 물품
(객실 휴대 허용, 위탁수하물 허용)
▶ 생활도구류
- 수저, 포크, 손톱깍이, 긴우산, 감자칼, 병따개, 와인따개, 족집게, 손톱정리가위, 바늘류, 제도용 콤파스 등
▶ 액체류 위생용품/욕실용품/의약품류
- 화장품, 염색약, 퍼머약, 목욕용품, 치약, 콘택트렌즈용품, 소염제, 의료용 소독 알코올, 내복약, 외용연고 등
-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㎖ 이하만 가능,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㎖ 이하로 1인당 2kg(2ℓ)까지 반입 가능
- 물, 음료, 식품, 화장품 등 액체/분무(스프레이)/겔류(젤 또는 크림)로 된 물품은 100㎖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,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.
-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. 단,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
▶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
- 주사바늘, 체온계,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,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, 지팡이, 목발, 휠체어, 유모차 등
-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,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
▶ 구조용품
- 소형 산소통(5kg 이하),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(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), 눈사태용 구조배당(1인당 1걔)
- 단,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
▶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
- 휴대용 건전지, 시계, 계산기, 카메라, 캠코더, 휴대폰, 노트북컴퓨터, MP3 등
▶ 기타
- 1인당 2.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
-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- 1인당 12oz(350ml)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 (미국 출도착편 및 호주 출발편)
객실 반입 가능, 위탁수하물 금지 물품
(객실 휴대 허용, 위탁수하물 금지)
▶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
- 도자기, 액자, 유리제품 등
▶ 고가품 및 귀중품
- 화폐, 보석, 현금, 유가증권, 견본, 서류, 전자제품 등
▶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/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
- 니켈수소, 니켈카드뮴, 망간 등
▶ 라이터/전자담배
-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
- 라이터는 반드시 몸에 소지 (휴대 가방 내 지입 불가)
- 토치라이터, 플라즈마 라이터는 항공기 반입 금지
- 중국 출발편의 경우 휴대/위탁 모두 불가 -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
- 기내에서 충전/사용 및 기내 선반 보관 금지
리튬배터리
보조/여분 리튬배터리
▶ 운송 규정
(휴대허용 O, 위탁 금지X)
리튬 배터리 용량 | 총 허용 개수 |
100Wh 이하 | 1인 5개 (6개 이상 소지시 항공사 승인을 위하여 체크인 카운터 방문 필요) |
100Wh 초과 ~ 160Wh 이하 | 1인 2개 (항공사 승인을 위하여 체크인 카운터 방문 필요) |
160Wh 초과 | 운송 불가 |
- 배터리 용량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(위탁, 휴대 모두 불가)
- 해외 출발편의 경우 공항/국가별 별도의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배터리는 단락방지를 위하여 절연테이프 처리 또는 1개당 1개의 지퍼형 투명 비닐백(개별 준비)에 지입 후 직접 휴대해야 하며,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100Wh 이하 보조/여분 리튬 배터리 6개 이상은 의료용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휴대 가능합니다. (최대 20개까지)
보조배터리 용량 계산법
▶ 전력량 표기 시, Wh 계산법
표기 내용 | 전력량 |
10,000mAh / 3.7V / 36Wh | 36Wh |
10Ah / 3.7V / 36Wh | 36Wh |
▶ 전압(V) 표기 및 전력량(Wh) 미표기 시 Wh 계산법
표기 내용 | 계산법 | 전력량 |
15,000 mAh / 3.7V | (15,000 / 1,000) X 3.7 | 55Wh |
15Ah / 3.7V | 15 X 3.7 | 55Wh |
- 전류(Ah) X 전압(V) = 전력량(Wh)
- 1Ah = 1,000mAh
- 전압(V) 미표기 제품은 용량 확인 불가로 운송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▶ 적용 예시 (3.7V 적용 시)
리튬 배터리 용량 | 계산 방법 | 허용 개수 |
100Wh (27,000 mAh) 이하 | (27,000 / 1,000) X 3.7 = 99.9Wh |
1인 5개 |
160Wh (43,000 mAh) 이하 | (43,000 / 1,000) X 3.7 = 159.1Wh |
1인 2개 |
160Wh (43,000 mAh) 초과 | - | 운송 불가 |
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
▶ 운송 규정
(휴대허용 O, 위탁 허용O)
리튬 배터리 용량 | 총 허용 개수 |
100Wh (2g) 이하 | 1인 15개 |
100Wh (2g) 초과 ~ 160Wh (8g)이하 | 1인 1개 (항공사 승인 필요) |
160Wh(8g) 초과 | 운송 불가 |
- 2g초과~8g이하 용량의 리튬 메탈/합금 배터리는 휴대용 의료 기기(POC,CPAP 등)만 허용 가능하며, 일반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2g초과 여분 리튬 메탈/합금 배터리는 휴대/위탁 모두 불가합니다.
-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전동 휠, 스마트 가방은 휴대/위탁 모두 불가합니다.
단,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용량이 160Wh이하인 경우는 배터리 분리하여 배터리 휴대 (단락방지 조치 필수) -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(고데기)는 일본 출발편 한정 휴대/위탁 모두 불가합니다.
전동 휠체어
▶ 리튬배터리 전동 휠체어
(휴대 O, 위탁 X)
- 분리 배터리 용량 제한 : 각 300Wh 이하 (승객 휴대)
- 보조/여분 배터리 (휠체어 작동을 위한 배터리 외 여분)
- 1개 : 300Wh 이하
- 2개 : 각 160Wh 이하 - 배터리 분리 불가 시, 전동 휠체어에 장착 및 배터리 단자 단락 방지 조치 필수
- 단락방지 불가할 경우, 운송 불가
▶ 건식 배터리 및 습식 배터리 전동 휠체어
(휴대 X, 위탁 O)
-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 제공 필요
- 건식/습식 배터리 정보 제공 필요
- 습식 배터리의 경우 누출형/비누출형 정보 제공 필요
* 전동 휠체어는 사이즈 및 배터리 타입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 및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출처 : 대한항공(KOREAN AIR)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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