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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규정, 환불 신청시 필요서류, 수수료, 라운지위약금 등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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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
- 항공권은 탑승객 본인에 한 해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 신청 가능 기간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구매처가 대한항공이 아닌 타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 을 통해 구매하신 경우, 해당 구매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리인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,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환불 신청 시 필요 서류
▶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- e-티켓 확인증 (Itinerary & Receipt)
- 항공권 명의인(탑승객) 본인 신분증
▶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- e-티켓 확인증 (Itinerary & Receipt)
-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(탑승객과 신청인 모두)
- 탑승객이 작성한 위임장
- 위인장 서식 :
▶ 항공권 명의인(탑승객)이 미성년자인 경우
- e-티켓 확인증 (Itinerary & Receipt)
- 법정 대리인 신분증
- 가족 증빙 서류가족
- 한국 지역 : 1년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및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
- 한국 외 지역 : 1년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, 출생증명서, 호구본, 세금증명서 등 가족관계 및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
- 건강보험증, 청첩장, 열람용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불명 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증빙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(마스킹 처리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센터로 문의
환불 서비스 수수료
- 국제선 항공권 환불 시 운임 규정 상 환불 위약금이 없는 경우 환불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며, 수수료 기준 금액은 항공권 지불 통화 기준으로 설정됩니다.
국제선 |
30,000원 |
라운지 위약금
▶ 라운지 위약금 적용 대상
- 라운지 이용 후 해당 항공편 미탑승 시 라운지 위약금이 부과됩니다.
▶ 위약금 금액
국제선 | 국내선 |
500,000원 | 100,000원 |
▶ 유의 사항
- 환불 위약금 및 재발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.
-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유상 항공권과 동일한 라운지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- 라운지 위약금은 출발지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알아두세요(유의사항)
- 위약금이 서로 다른 운임이 결합된 항공권의 경우, 더 제한적인 운임 규정의 환불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- 환불 시 구매하신 항공권의 여정 및 부가서비스는 모두 취소됩니다.
- 출발 임박한 편의 환불금 계산 하기 요청 시 No-Show 방지를 위해 예약이 취소 됩니다. - 보너스 항공권 및 단체 항공권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미사용 구간의 한국 내 공항이용료는 항공권 발매 이후 최대 5년 이내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뉴질랜드 출발 항공권은 뉴질랜드 이민법 (Immigration Act) 에 의해 환불이 제한됩니다. 유효 서류를 소지하거나, 뉴질랜드 발 추가 항공권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합니다.
※ 출처 : 대한항공(KOREAN AIR)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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